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무 중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총장의 위임을 받아 보건의료행정학과(이하 "본 학과"라 한다.)에서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학과 운영
제3조(학과운영회의)
- 학과운영회의는 본 학과에 소속된 모든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9.)
- 학과운영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과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 2. 학과 발전 방안의 수립 및 추진
-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계획 및 운영
- 4.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안 도출
- 5.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개정 2021.6.29.)
- 6. 학생지도, 현장실습 등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과운영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자는 날인한다.
제4조(프로그램 책임자)
- 본 학과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책임자를 둔다.
- 프로그램 책임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단,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라도 강의(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일부 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은 제외)으로 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관리를 담당한다.
- 프로그램 책임자는 인증과 관련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업무분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학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인 검토, 기획, 개발 등을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 본 학과에는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과CQI심의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학과CQI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과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2. CQI 분석 및 CQI 작성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과 CQI에 관련된 사항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과과정 편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2. 기타 교육과정과 교과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3장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6조(인증과정 정의 및 전입)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은 본교 보건의료행정학과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편입학, 전과등으로 보건의료행정학과에 전입한 학생의 프로그램 진입에 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 동등성 평가는 이수 교과목 학습내용 80% 이상으로 하며 인정여부는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7.)
제7조(프로그램 교육과정)
- 본 학과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프로그램 필수 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 이수 교과목 선-후 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선, 후 교과목 정보제공 선 후 의학용어
병리학
해부생리학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실무
암등록
건강보험이론 및 실무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실무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제8조(이수요건)
- 프로그램의 필수이수 교과목은 [별표 1]의 18개 교과목, [별표 2]의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이수요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본 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9조의2 ➂에 따라 ‘전문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이 표기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 (졸업증명서는 학생제증명발급규정의 양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전공명을 표기하여 발급)
제9조(성취도 평가)
- 학생들의 직무능력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분석, 일정수준 미만학생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 학생의 성적평가 및 졸업 기준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조별토론, 문제해결, 자기주도적 학습 등의 효과적 교육방식을 적용하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수체계 준수 및 이수포기)
-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체계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선-후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수 지정된 선-후수체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후수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지정된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포기하고 프로그램 외 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책임자는 학과회의의 심의를 거쳐 포기 허가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실습
제11조(책임자)
현장실습 책임자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2조(이수학점 및 실습시기 등)
- 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으로 한다.
- 현장실습의 시기는 방학 중(하계 및 동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휴 복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방학 중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중에 현장실습을 이수 할 수 있다.
- 현장실습 기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120시간 이상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현장실습기관 및 현장지도)
- 현장실습 기관은 본 대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관은 본 학과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족회사 협약이 체결되어 별도 협약이 필요 없는 기관은 현장실습 의뢰 회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학생별 현장실습기관은 전체 현장실습기관 명단 공개 후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기준(성적, 거주지역 등)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 현장실습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하고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의 성적은 실습일지 50%, 산업체 실습평가서 30%, 출석 20%(단,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하고, 3일 이상의 무단결석은 실습을 무효로 함)로 한다.
- 현장실습은 실습일지 작성 방법, 현장실습지침서, 성적부여방법, 복무규정 등을 지도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사전교육 시기는 직전학기 종료 전에 실습대상자에게 공지한다.
제14조(실습지도)
- 현장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별로 순회지도 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를 배정한다.
- 학생별 담당교수 배정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 담당교수는 기관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담당교수에게는 별도의 현장실습 출장비를 지급하고 담당교수 개인이 출장신청서를 제출한다.
-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종료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5조 (실습생 의무와 권리)
- 실습생은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실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실습기관의 모든 내규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의료기술의 터득과 환자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실습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실습생은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실습을 통한 현장적응 능력 배양에 주력한다.
- 실습생은 실습이 수업의 연장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배움의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 실습기관의 구성원에게 예의를 지킨다.
- 실습생은 실습기관 임직원을 존경하며, 그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한다.
-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임직원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기관의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행동하며, 자기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협동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며, 본 대학교 및 본 학과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생 신분을 망각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학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장은 단정하게 한다.
-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 지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자기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 의무기록은 비밀문서이므로 실습생은 실습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화제로 삼지 않는다.
- 실습생은 매일 실습 종료 후 의자, 실습도구 등을 원위치로 정리한다.
- 실습생은 급한 연락 이외에는 전화 사용을 삼가하고, 병원 내에서 휴대폰은 항상 진동(무음)으로 설정해 놓는다.
- 실습생은 실습 시행 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습생은 불의의 사고 및 문제점이 있을 시 학과장 및 담당교수에게 즉시 연락한 후 지시를 받는다.
- 실습생은 성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시 즉시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학의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보험가입)에 따라 각종 재해로부터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한다.
- 대학및 학과는 실습환경에서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소통 및 태도, 작업환경에서의 문제 인식 및 예방, 성폭력 예방,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 넓은 현장경험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실습일지 작성)
실습생은 현장실습지침서를 참조하여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현장지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개강 후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실습생 제출서류)
- 실습생은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실습기관의 장(또는 부서장)에게 평가표를 받아 개강전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역] 제6조 본조신설, 제6조∼제17조 → 제7조∼제18조로 조변경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역] 제3조 변경, 제3조 2항 5호 신설, 5호 → 6호로 변경, 제9조 1항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역] 제15조 본조 제목 수정, 제15조 16항 ~ 18항 신설, 제4조 4항 추가
[별표 1]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 및 교과목 편성 현황표
순번 | 교과목명 | 실습여부 | 편성 교과목명 | 학점 |
---|---|---|---|---|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2 | |
2 |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 실습 |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 2 |
3 | 보건의료조직관리 | 보건의료조직 관리 | 2 | |
4 | 건강정보보호 | 건강정보보호 | 2 | |
5 | 질병및의료행위분류 | 실습 |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1 | 3 |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2 | 3 | |||
6 |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 실습 |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 3 |
7 | 의무기록정보 질향상실무 | 실습 |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 2 |
8 | 암등록 | 실습 | 암등록 | 2 |
9 | 의료의 질관리 | 의료의 질관리 | 2 | |
10 | 건강보험이론및실무 | 실습 |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1 | 3 |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 | 3 | |||
11 | 보건의료통계 | 실습 | 보건의료 통계1 | 2 |
보건의료 통계2 | 2 | |||
12 | 보건의료데이터관리 | 실습 | 보건의료 데이터1 | 2 |
보건의료 데이터2 | 2 | |||
13 | 의료정보기술 | 의료정보기술 | 2 | |
14 | 의료관계법규 | 의료관계법규 | 3 | |
15 | 의학용어 | 의학용어1 | 3 | |
의학용어2 | 3 | |||
16 | 병리학 | 병리학 | 3 | |
17 | 해부생리학 | 해부생리학 | 3 | |
18 | 현장실습 | 실습 | 현장실습 | 2 |
[별표 2]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목록
순번 | 교과목명 | 특성화 학습영역 |
---|---|---|
1 | 질병및의료행위분류심화 | 보건의료정보관리(HIM) |
2 |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심화 | 보건의료정보관리(HIM) |
3 | 빅데이터분석및활용 | 보건의료정보학및서비스관리(HI) |
4 | 병원재무회계 | 보건의료관리 |
5 | 원무관리 | 보건의료관리 |
6 | 병원코디네이터 | 보건의료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