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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보건의료 행정분야의 전문직업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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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무 중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총장의 위임을 받아 보건의료행정학과(이하 "본 학과"라 한다.)에서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학과 운영

제3조(학과운영회의)

  1. 학과운영회의는 본 학과에 소속된 모든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9.)
  2. 학과운영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과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2. 2. 학과 발전 방안의 수립 및 추진
    3.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계획 및 운영
    4. 4.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안 도출
    5. 5.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개정 2021.6.29.)
    6. 6. 학생지도, 현장실습 등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과운영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자는 날인한다.

제4조(프로그램 책임자)

  1. 본 학과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책임자를 둔다.
  2. 프로그램 책임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단,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라도 강의(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일부 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은 제외)으로 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관리를 담당한다.
  3. 프로그램 책임자는 인증과 관련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업무분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학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인 검토, 기획, 개발 등을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1. 본 학과에는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과CQI심의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학과CQI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과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2. CQI 분석 및 CQI 작성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과 CQI에 관련된 사항
  3.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교과과정 편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2. 기타 교육과정과 교과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3장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6조(인증과정 정의 및 전입)

  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은 본교 보건의료행정학과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2. 편입학, 전과등으로 보건의료행정학과에 전입한 학생의 프로그램 진입에 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 동등성 평가는 이수 교과목 학습내용 80% 이상으로 하며 인정여부는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7.)

제7조(프로그램 교육과정)

  1. 본 학과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프로그램 필수 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 이수 교과목 선-후 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선, 후 교과목 정보제공
    의학용어
    병리학
    해부생리학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실무
    암등록
    건강보험이론 및 실무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실무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제8조(이수요건)

  1. 프로그램의 필수이수 교과목은 [별표 1]의 18개 교과목, [별표 2]의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수요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본 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9조의2 ➂에 따라 ‘전문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이 표기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 (졸업증명서는 학생제증명발급규정의 양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전공명을 표기하여 발급)

제9조(성취도 평가)

  1. 학생들의 직무능력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분석, 일정수준 미만학생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2. 학생의 성적평가 및 졸업 기준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3.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조별토론, 문제해결, 자기주도적 학습 등의 효과적 교육방식을 적용하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수체계 준수 및 이수포기)

  1.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체계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선-후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수 지정된 선-후수체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 인정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후수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지정된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포기하고 프로그램 외 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 포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책임자는 학과회의의 심의를 거쳐 포기 허가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실습

제11조(책임자)

현장실습 책임자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12조(이수학점 및 실습시기 등)

  1. 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으로 한다.
  2. 현장실습의 시기는 방학 중(하계 및 동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휴 복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방학 중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중에 현장실습을 이수 할 수 있다.
  3. 현장실습 기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120시간 이상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현장실습기관 및 현장지도)

  1. 현장실습 기관은 본 대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2.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관은 본 학과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족회사 협약이 체결되어 별도 협약이 필요 없는 기관은 현장실습 의뢰 회신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학생별 현장실습기관은 전체 현장실습기관 명단 공개 후 희망지역 신청 및 배정기준(성적, 거주지역 등)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4. 현장실습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하고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실습의 성적은 실습일지 50%, 산업체 실습평가서 30%, 출석 20%(단,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하고, 3일 이상의 무단결석은 실습을 무효로 함)로 한다.
  6. 현장실습은 실습일지 작성 방법, 현장실습지침서, 성적부여방법, 복무규정 등을 지도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사전교육 시기는 직전학기 종료 전에 실습대상자에게 공지한다.

제14조(실습지도)

  1. 현장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별로 순회지도 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를 배정한다.
  2. 학생별 담당교수 배정은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3. 담당교수는 기관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4. 담당교수에게는 별도의 현장실습 출장비를 지급하고 담당교수 개인이 출장신청서를 제출한다.
  5.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종료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5조 (실습생 의무와 권리)

  1. 실습생은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실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실습기관의 모든 내규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의료기술의 터득과 환자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실습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실습생은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실습을 통한 현장적응 능력 배양에 주력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이 수업의 연장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배움의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 실습기관의 구성원에게 예의를 지킨다.
  4. 실습생은 실습기관 임직원을 존경하며, 그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한다.
  5.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임직원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6.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기관의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행동하며, 자기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협동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7.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며, 본 대학교 및 본 학과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생 신분을 망각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8.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학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장은 단정하게 한다.
  9.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 지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자기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10. 의무기록은 비밀문서이므로 실습생은 실습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화제로 삼지 않는다.
  11. 실습생은 매일 실습 종료 후 의자, 실습도구 등을 원위치로 정리한다.
  12. 실습생은 급한 연락 이외에는 전화 사용을 삼가하고, 병원 내에서 휴대폰은 항상 진동(무음)으로 설정해 놓는다.
  13. 실습생은 실습 시행 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실습생은 불의의 사고 및 문제점이 있을 시 학과장 및 담당교수에게 즉시 연락한 후 지시를 받는다.
  15. 실습생은 성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시 즉시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대학의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보험가입)에 따라 각종 재해로부터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한다.
  17. 대학및 학과는 실습환경에서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소통 및 태도, 작업환경에서의 문제 인식 및 예방, 성폭력 예방,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8.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 넓은 현장경험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실습일지 작성)

실습생은 현장실습지침서를 참조하여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현장지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개강 후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실습생 제출서류)

  1. 실습생은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실습기관의 장(또는 부서장)에게 평가표를 받아 개강전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역] 제6조 본조신설, 제6조∼제17조 → 제7조∼제18조로 조변경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역] 제3조 변경, 제3조 2항 5호 신설, 5호 → 6호로 변경, 제9조 1항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역] 제15조 본조 제목 수정, 제15조 16항 ~ 18항 신설, 제4조 4항 추가

[별표 1]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 및 교과목 편성 현황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 및 교과목 편성 현황표로 순번, 교과목명, 실습여부, 편성 교과목명, 학점에 관한 정보제공
순번 교과목명 실습여부 편성 교과목명 학점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보건의료정보관리학 2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실습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2
3 보건의료조직관리   보건의료조직 관리 2
4 건강정보보호   건강정보보호 2
5 질병및의료행위분류 실습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1 3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2 3
6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실습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3
7 의무기록정보 질향상실무 실습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2
8 암등록 실습 암등록 2
9 의료의 질관리   의료의 질관리 2
10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실습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1 3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 3
11 보건의료통계 실습 보건의료 통계1 2
보건의료 통계2 2
12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실습 보건의료 데이터1 2
보건의료 데이터2 2
13 의료정보기술   의료정보기술 2
14 의료관계법규   의료관계법규 3
15 의학용어   의학용어1 3
의학용어2 3
16 병리학   병리학 3
17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 3
18 현장실습 실습 현장실습 2

[별표 2]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목록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목록으로 순번, 교과목명, 특성화 학습영역에 관한 정보제공
순번 교과목명 특성화 학습영역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심화 보건의료정보관리(HIM)
2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심화 보건의료정보관리(HIM)
3 빅데이터분석및활용 보건의료정보학및서비스관리(HI)
4 병원재무회계 보건의료관리
5 원무관리 보건의료관리
6 병원코디네이터 보건의료관리